법에서 원동기 종류 구분하는 방법은 킥보드 '모양'이 중요한게 아니고 '속도'랑 '무게'가 중요함.
시속 25km 이하, 무게 30kg 이하이면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면허 필요 없음.
그게 아닌 전동 스쿠터('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면허 필요함.
그리고 시속 25km 초과하면 신고후 번호판 부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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