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8일 “슈가의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위반이 맞다”며 “음주를 하고 전동 스쿠터를 몬 것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병역법에서 일종의 복무연장을 통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병역법에 명시된 ‘근무시간 중’에 해당되기에 슈가의 복무를 연장하기는 어렵다”며 “병역법 상 풍기문란과 그밖의 문란행위의 경우 범위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형식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시간 외에도 복무규율 등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품위유지 위반 등을 적용해 복무연장을 하거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다만 병무청은 슈가의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상태에서 풍기문란 등의 행위를 한것으로 판단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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