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명 규모의 ‘마약 동아리’ 회장 A(31·구속)씨가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다섯살 어리게 보이게 하려고 신분증을 조작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A씨는 이렇게 조작된 신분증을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과정에 사용했다고 한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작년 1월 초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신의 출생연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3년으로 돼 있는 출생연도를 유성 사인펜을 이용해 마지막 숫자 3을 8로 고치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한다. 실제 나이는 30세이지만 신분증 조작을 통해 이보다 다섯살 어린 25세로 보이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를 공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이 사건과 다른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함께 심리받았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는 A씨가 지난 2020년 7월 미성년 여성 B(19)씨와 알게 된 뒤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 동아리’와 관련해 A씨를 마약류 관리법과 성폭력 처벌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만든 대학생 연합 동아리에서 2022년 말부터 동아리 회원들과 마약을 투약·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마약 1회분을 10만원쯤에 구입한 뒤 웃돈을 붙여 팔았는데, 작년 1200만원어치 이상 마약을 가상화폐 등으로 사들였다고 한다. A씨는 남성 회원,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집단 성관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교제하던 여성 C씨를 와인병으로 때리고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홍다영 기자 h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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