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씨에게 지난달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한 A씨는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SBS는 A씨가 B양에게 "레슨을 잘하면 뽀뽀해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고 양은 얼마나 되냐"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녹취를 공개했다. 또 B양에게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되냐"고 묻기도 했다.
또한 SBS에 따르면 A씨는 B양의 어머니를 두 차례 강제추행했고, 한 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아내,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의 어머니에게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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