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가 개인형 이동기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슈가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슈가가 운전한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이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슈가가 운전한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규모, 운전 거리, 경위,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에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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