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실효법에 따르면,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이 중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벌금형 포함)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 및 이와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선고 등이 기록된다. 즉, 벌금형도 형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는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은 몇 년 후 기록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된 전과(벌금형 포함)는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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