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자진시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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