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제이와이피(JYP)·에스엠(SM)·와이지(YG) 등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사가 운영하는 아이돌 굿즈 쇼핑몰이 소비자의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위버스샵에 과태료 300만원을, 집샵·에스엠타운 앤 스토어·와이지 셀렉트에는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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