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고 (배기량 125cc 이하 원동기 장착)
그 중에서 무게 30킬로 미만, 시속 25키로 이상 속도 안나오는 게 개인형이동장치 흔히 pm이라고 부르는 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
'킥보드'다!!!라고 주장하는 것 -> pm이라는 주장임
pm은 그럼 인도로 달려도 되나? 안 됨 자전거도로나 자전거도로 없으면 차도 제일 오른쪽에 붙어 다녀야되고
그래서 공유킥보드 인도로 타고 다니는 인간들이 욕을 그렇게 먹는거임 인도주행도 안되는데 그지같이 주행하니까 실제로 사망사고들도 있고
pm이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 행정처분만 받음
원동기장치자전거면? 도교법 44조 1항의 음주운전에 해당되어서 ('자동차등'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됨) 형사처벌까지 받음
물론 징역 같은 건 안나오겠지만 벌금 받겠지 벌금도 형벌이고 전과 남는 거
찾아보니 슈가는 경찰이 pm 아니라고 기자한테 얘기했다고 함
그럼 자전거도로로 달려도 안 됨
자전거도로니 뭐니 의미 없음
그리고 영상 봤는데 그냥 너무 인도로 가는 거 보이는데 왜 자전거도로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