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은 근로자편임
아주 말도 안되는 걸로 고소해도 일단 근로자쪽으로 생각해줌
(내 친구가 노사 어쩌구라서 얘기 좀 들음)
그래서 민과 하이브 구도에서는 민이 유리함
배임생각죄가 뭐? 근로자가 생각도 못함? 뭐 그런거.
성희롱쪽은 피해자의 기분가 일관적 진술에 많이 의지하는데,
그 사람이 리더급이건 뭐건 대표에 비하면 근로자가 맞고,
부대표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기분 나빴고,
가기 싫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가라고 했고(그 근거가 위의 성희롱 발언이겠지. 남자끼리 보다는 여자가 운운),
부대표는 그 말을 안했다!고는 못하고 했는지 안했는지 모름...자세라면
거진 뭐 피해자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음
아니 얘가 일을 못해서 보복성으로 그랬다니까요?해도,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되면 뭐 그냥...
근데 저건 성희롱일 가능성이 높아서...
하이브가 아니래잖아!는 대표말을 열심히 들어준 하이브의 입장인거고.
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