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인사팀이 없고 하이브에서 쉐어드서비스 쓰고있잖아 그래서 하이브 인사팀에 신고했고 실제로도 하이브가 처분 내렸잖아
근데 왜 민이 최종책임자라는 거임? 대표이사에게 권한 있다 그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인사팀이 안에 있는 회사기준의 법률조항일 뿐이지 않아?
직원분도 이전까지 분명히 하이브에 처분 관해서 문제라고 하셨고 재조사도 하이브에서 연락왔다매
민이 최종책임자면 재조사결정도 민이 해야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