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법적으로 당시에 직원이 연봉삭감 동의했다해도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부당 연봉삭감건으로 신고해서 강제성만 입증되면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불리해짐. 그래서 연봉 40% 삭감할뻔했다도 회사가 그런 법적인 불리한 부분들 다 아니까 업무능력 내세우며 알리바이 만들어 삭감 시도한거고 엄연히 직장세계에선 불법맞음.. 그래서 회사들 연봉 협상 테이블때마다 엄청 예민한거임 한번 정해지면 치명적인 문제 아니고서야 맘대로 못바꾸니까. 관련 법률사례 진짜 비슷한거 많은데 고용노동부에서 거의 직원편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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