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디언, 슈가 음주운전 논란 상세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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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요 일간 가디언은 “K팝 슈퍼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잠재적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직면해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슈가 측 ‘사건 축소 해명’ 논란을 세세하게 다루면서 BTS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화평론가의 전망을 인용했다.
가디언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슈가의 전기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을 전하면서 “한국의 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1000만~2000만원 사이의 벌금 또는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슈가는 사고 당일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넘어섰다. 가디언은 전기 스쿠터 음주운전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한국 언론의 해설을 전했다.
이 신문은 “슈가는 앞서 주장했던 것처럼 최대 속도가 시속 25㎞ 미만인 덜 강력한 전동 킥보드를 타지 않고 최대 시속 30㎞에 달할 수 있는 전기 스쿠터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고도 설명했다.
슈가의 ‘맥주 한 잔’ 해명도 전했다. 가디언은 “군에 입대하지 않고 대체복무를 하고 있던 슈가는 사고 전 맥주 한 잔만 마셨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27%는 맥주 한 잔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수치라는 국내 언론의 설명을 덧붙였다.
일부 팬이 차 안에서 술병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일명 ‘슈가 챌린지’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신문은 가수와의 연대감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며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가디언은 “본명이 민윤기인 슈가는 이번 사건으로 그룹을 탈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화평론가 정민재는 밴드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창욱 기자(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