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표 ‘메일 공유’에…일주일 먼저 결과 안 임원
민 대표는 이에 반발하며 A 임원을 즉각 해당 메일의 수신자로 참조했다. 수신자로 참조할 경우 당사자 간에 오가는 메일을 전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해자로 지목된 A 임원이 조사 담당자와 대표가 주고받는 사건 관련 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게 된 것이다. A 임원은 이후 메일로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다. 민 대표도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B씨의 신고가 보복성 신고라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B씨는 3월 16일 양측의 실랑이가 마무리된 뒤 닷새가 지난 21일에야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날은 A씨의 퇴사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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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장대로라면 타임라인 이상해서 못믿겠다던 의견 많았어서 정리글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