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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체 분리 뒤 고의 살인여부가 관건

| CCTV 없고 진료기록부 가늠 안돼

| 의료계 “살인” 법조계 “처벌 못해”

[정보/소식] [단독] 36주 낙태수술 병원장 "사산한 아이”… 살인혐의 입증 난항 | 인스티즈

https://naver.me/5A3nBnu1

임신 36주차 산모에 대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모체와 태아를 분리할 당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집도의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다 물증 확보도 어려워 산모와 의사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78)는 지난 14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 수술 당시 태아 상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보통 36주차 태아는 모체 분리 이후에도 생존이 가능하다. 만약 의료진이 모체로부터 꺼낸 태아를 일부러 죽게 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낙태 수술을 집도한 A씨는 이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게다가 수술실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이 수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증거 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A씨 주장대로 36주 된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만으로는 태아가 낙태 수술 전 사망했는지, 낙태 수술로 생명을 잃었는지 명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만약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한결같이 A씨와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경우 경찰은 이를 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병원은 압수수색 이후에도 계속 진료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찾은 병원 1층에는 간호사 등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만 내원한 환자는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서울 소재 한 유명 의대를 졸업한 뒤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수십년간 산부인과를 운영해 왔다. 그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이자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외래교수로도 일했다.

A씨 등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의사 관점에선 임신 23주 이상부터는 태아가 모체 분리 시에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살인이라고 본다. 윤리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따르면 임산부 동의 없이 제3자가 낙태를 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며 “낙태죄 관련 처벌조항이 없는 상태로 놔둔 국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face@kmib.co.kr)

윤예솔 기자

최원준 기자



 
익인1
저러면 모든 아이가 저정도여도 못 잡아가네ㅋㅋ어휴
27일 전
익인2
근데 저 병원에서 왜 낙태수술을 해준거지 유튜버 영상보면 돈도 뭐 지원받고 그러는거같았는데 돈다발 준것도 아닐테고
27일 전
익인3
애초에 사람으로 보는 건 진통시작이라
27일 전
익인3
제왕절개로 분만하다 애 죽은 것도 살인으로 안 봤음
27일 전
익인4
아직도 잡았다는 거 자체가 의심스러움
27일 전
익인5
만 78세한테 수술맡기는거 안무섭나
27일 전
익인6
전문가 의견 하나는 이건 살인입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현행법상으론 무죄이나 낙태죄 관련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가 문제다! < 적어놓기로는 의견이 갈리네 어쩌네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 가진 사람들만 데리고 옴ㅋㅋ 아 네.. 보통은 의견 갈린다고 하면 긍정/부정을 논하는데 여긴 걍 한쪽 의견으로 못을 박았네
27일 전
익인7
왜케 구라같지 78세 병원장이 직접 집도함…?
27일 전
익인8
어떻게 잡음? 그것도 신기함
27일 전
익인9
하 걍 지금이라도 구라라고 인정해라
27일 전
익인10
애쓴다
27일 전
익인10
없는거 만들어내느라 고생이 많으셔
27일 전
익인11
의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산한 아이 꺼내는건 불법이 아닌게 맞죠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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