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명 연예인 혹은 스포츠 스타들이 공항 이용 시 불특정 다수 접근과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사설 경호업체의 경호인력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변우석이 지난달 12일 인천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그를 경호하는 경호업체 소속 경호원이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플래시를 쏘는 등 적법한 권한 없이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해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변우석의 이른 바 ‘황제경호’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법안 개정까지 이어진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사설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공항은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들의 공항 이용을 적법한 권한 없이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인천공항의 경우 작년 한 해 이용자가 56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해서 공항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일반 공항이용객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한 다방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