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6일 행사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사흘 만으로 21건째 거부권 행사가 됐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1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 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면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됐다.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피해가 고용 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위축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하는 저의가 뭔지 묻고 싶다"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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