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과가 악용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여직원이 설명하긴 했지만 2000자를 한 문장으로 축약해버리면 내용전달이 완전할 순 없으니까
그리고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은 사건 가지고
조롱 좀 적당히했음 좋겠음
사과했다는 게 진짜 다 시인하면서 사과할 수도 있지만
그냥 상대가 요구하니까 일단 미안하다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 처음 저 사과가 어떤 사과였는지 모르는데
후자였으면 자기사과가 괴롭힘 성희롱 대표담합까지
인정한 근거로 이용되면 당연히 정정하고 취소하지
그리고 여직원이 저 사과에 대해
100프로 시인은 아니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
이랬지 않나?
100프로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담합근거로 '정황상'이러면서 갖다쓴 것도 맞잖아
어디서 몰려오는건지, 그냥 까고보는 데 신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