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그 직원 수습 기간이었대.
일 못해서 정직원 채용시에는 연봉 40프로 깎자는 얘기였지 잘 다니고 있는 사람 갑작스럽게 연봉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결국 협의하다가 맘에 안들어서 그 직원은 퇴사하기로 결정한거구(하이브 hr에 괴롭힘, 성희롱 신고 이전에 퇴사 결정함)
이걸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한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