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음
“혐의 없음”이라는 조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개입 = 3/7 이메일
이때 관계자 인터뷰 내용, 카톡 내용, B와의 연봉협상 등을 바탕으로 부대표에 우호적인 의견서를 보냄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뜬다면, “성희롱”이라는 사안이 한 가정을 파괴할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 비추어서 도의적인 책임은 줄어들것으로 보임
그 후에 3/14에 결론이 나온후 구두 경고 조치에 반발한건 무조건 사과해야 된다고 봄.
근데 결론 다 난다음에 한번에 정리하면서 사과하는게 맞지 애초에 피해자는 재조사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거라 믿고 있고 민은 재조사해도 같은 결론이 나올거라 믿고 있는데
그리고 하이브 HR 뿐 아니라 고용청, 법원(B가 고소를 한다면)에서도 결론을 내릴거라 이것도 봐야하는게 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