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 경과 8개월 만에 또 범행…누범 기간 중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별도 범죄도
법원 "선고기일에 줄행랑까지"
과거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자리에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재판 선고기일에 도주까지 감행한 2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26일 춘천의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 씨(24)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린 뒤,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귀신체험’을 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B 씨가 거절하자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2019년과 2020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에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는 2022년 4월 충남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터미널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별도의 혐의도 적용됐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여러번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누범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기일에 도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strong@munhw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5489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