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의 두 번째 공판과 불법 영상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첫 공판이 예정됐다.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출교 징계를 받은 성직자의 징계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음주’ 김호중· ‘불법 촬영’ 황의조 공판 진행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도 적용됐다. 한편 김 씨가 도주한 뒤 술을 더 마시는 방식으로 혐의를 벗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 페이지에는 김 씨의 팬들이 1만 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달고 있다.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첫 공판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황 씨는 여성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 씨가 입장문을 발표하며 피해자를 특정하게 했다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황 씨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형수 이모씨는 지난 6월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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