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이슬기 기자]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2차 공판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8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갈아입고 경찰에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했으며,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입에 삼켜 파손시켰다.
김호중은 음주 상태였고,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아이폰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본부장 전모(구속)씨, 매니저 장모(불구속)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에서는 김호중의 음주 측정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음주 혐의는 제외하고 뺑소니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다.
1차 공판 당시 김호중 측은 "아직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2일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이광득, 본부장 전 모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 오는 10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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