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희롱 의혹부터 이야기해 보자.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A: 저는 성희롱을 한 적이 없습니다.
B씨는 제가 원치 않는 술자리를 ‘어린 여성’ 담당자라는 이유로 참석을 요청하여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리는 업무 자리었습니다. B씨는 해당 ‘업무의 담당자’로서 행사 피드백과 중장기 계획,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 등 나눠야 하는 분명한 아젠다가 있었고요.
Q: 그날 일을 되짚어달라.
A: ‘밥을 먹고 매장을 둘러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광고주가 식당을 예약했는데, 중식당이 만석 이라 이자카야로 바뀌었어요.
저는 B씨에게 먼저 일어 나야 된다고 미리 말씀 드렸고, 1. 함께 자리를 파한다, 2. 식사를 마저 하고 파한다, 3. 식사 후 매장을 둘러보고 파한다>라는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B씨 퇴사와 맞물려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Q: 하이브 HR에서 성희롱건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은 내용이 있나.
A: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정이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는?
A: 이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