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허베이성위원회 산하 장성망은 푸젠성 닝더시 공안국의 사이버보안대가 2020년 초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속한 공모씨를 적발해 벌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안국에서 공씨를 소환 조사한 결과, 그는 일상 업무 중에 VPN으로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의 국제 네트워킹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르면 해외 인터넷 접속은 중국 우전부가 승인한 국가공중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며 다른 채널을 만들거나 사용하면 최대 1만5000위안(약 285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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