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등 입장권 부정판매 차단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발의
“누구든 공정한 방식으로 입장권 예매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국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이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 주목된다.
이 의원은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프라인 공연 등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공연장 앞 등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 반해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수 임영웅의 서울 공연을 앞두고 정가의 30배를 넘는 암표, 이번 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과 뮌헨 간 친선 축구 경기에서는 4배 이상 웃돈을 얹은 암표가 발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영웅, 아이유, 성시경, 장범준 등 가수들이 앞장서 암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지만 예방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은 암표 판매는 사실상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암표 판매를 적발하더라도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당국도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처벌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암표 판매로 인한 이득이 과다한 경우 더 처벌 수위를 높여야 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 목소리가 높다.
이춘석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개정안은 1천만원 이상의 이득을 얻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이춘석 의원은 “암표 판매와 같은 불법행위가 시민들로부터 문화를 즐길 기회를 빼앗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누구든 공정한 방식으로 공연과 경기를 예매하고 즐길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새전북신문 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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