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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유튜브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공갈 및 공갈방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유튜버들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도 끝내 구속됐다. 눈물로 호소하고 칼을 빼든 쯔양의 간절함이, 법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A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A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A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지난 14일 A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쯔양을 협박한 이들 중 넷이 구속 기소된 상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14일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를 공갈 등 혐의로, 카라큘라를 공갈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카라큘라와 마찬가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이들이 쯔양을 두고 주고받은 ‘공갈 모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통화 주요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들은 “나도 돈 좀 받게 동생 좀 꽂아주십쇼. 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라며 공갈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네가 쯔양 영상 올려서 조회수 터지면 얼마나 번다고”라거나 “일단 영상을 대충 만들어서 쯔양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 는 등의 조언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거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라거나 “그냥 한 3000(만원) 받아”라며 공갈 액수를 조율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쯔양과 관련한 제보 내용으로 사이버불링(온라인 상 집단 괴롭힘)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유튜브 본사로부터 제재받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접촉해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의견까지 주고받았다는 점 등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이슬기 reeskk@new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