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단속원이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집회 허가증을 민원인에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허가증은 경찰에서 발급한 것”이라며 “단속원이 허가증을 가지고 있던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슈가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지난 6일 경찰은 슈가가 한남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이 그를 지구대로 인계하고 음주 측정한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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