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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관련 재판 중 허위 증언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씨가 “방 전 사장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 등은 인정하면서도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인(장자연)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해 내막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당시 피고인은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다.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망인이 작성한 문건이 피고인과 분쟁 관계에 있었던 이의 요청으로 작성됐고 기억에 의존한 탓에 직함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 책임이 인정된 바와 같이 망인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장자연은 2009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생전 남긴 유서에는 방송계는 물론 재계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