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역주행→번호판 미부착·보험 미가입 의혹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에 대한 관련 의혹들이 추가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금주 내 음주운전 혐의 소환조사 일정이 확정된다. 하지만 슈가에 대한 논란과 의혹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슈가가 음주운전을 한 스쿠터에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 민원까지 접수됐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27분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인근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채로 기동대 소속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이 슈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운 파출소로 인계했다.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게 말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0.2% 미만) 수치가 나왔다.
슈가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슈가와 소속사 하이브 측은 "전동 미니 킥보드를 탔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도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문을 내놓았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고 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치게 된다.
하지만 슈가가 운전한 건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전동 스쿠터였다. 모터 최대 출력은 1.2kW(킬로와트)로,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에 해당해 전동스쿠터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로도 분류되고,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탈 경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속사와 슈가가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역주행하는 CCTV 영상까지 공개돼 더욱 논란이 됐다. 이는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는 사과문 내용과도 달라 '거짓 해명'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이후 CCTV 영상에서 전동 스쿠터에 번호판이 포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았다면 번호판 미부착, 의무 보험 미가입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부착돼 있었다면 "킥보드인 줄 알았다"는 해명이 거짓말이 된다.
만일 슈가의 전동 스쿠터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기종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슈가는 내년 6월 소집해제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슈가 사건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외 시간에 벌어진 일로, 근무 기간 등에는 영향이 없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02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