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만족감 주는 도구처럼 소환…‘가만두면 안 된다’ 도모성 대화도
“여성 기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
현직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친분 있는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성희롱 대화를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최소 3명의 피해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대화에선 주로 A가 특정 여성 기자 사진을 B에게 전송한 뒤 성희롱이 이어졌다. 일례로 A가 식사 자리에 있는 여성 기자 사진을 찍어 보내자 B는 "맛나보여요"라고 답했다.
이후 A가 "쫄깃쫄깃" "물많은 스타일" 등 표현을 쓰는 동안, B는 "싸겠네" "찰질듯"과 같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대화를 나눴다.
이처럼 A·B 대화에서 여성 기자는 성적 만족감을 주는 수단이나 도구처럼 소환됐다. 단적으로 A가 또 다른 식사 자리에서의 여성 기자 사진을 B에게 공유하면서 "자지뿌러지기 직전"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례가 있다.
이에 B는 "싸고싶네요"라고 답했다.
성희롱 대화는 업무 시간대 취재 현장에서도 이어졌다. 출입처를 찾은 A가 한 여성 기자가 중심에 있는 사진을 공유하자 B는 해당 기자 외모를 언급했고, A가 "화장실 다녀오셔요"라고 한 뒤, B는 "두번은가야…"라고 화답하는 등 역시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대화가 이어졌다.
여성 기자의 SNS 사진을 성적 맥락에서 공유하기도 했다.
A가 여성 기자의 개인 SNS에서 해당 기자 얼굴과 새해 인사가 담긴 사진을 캡처해 공유하자 B는 "내가 아프지만 좋게 해줄수있는데ㅎㅎ"라고 했다. A가 여성 기자 전신이 보이는 사진을 공유하며 "즐저(즐거운저녁)하셔요"라고 한 날엔, B가 "여리여리하네요^^ 핥고싶다"라고 답했다.
A·B가 특정 일시·지역을 언급하면서 모종의 행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례도 있다.
한 여성 기자에 대한 성적 발언을 이어가던 A는 특정 요일·초성과 함께 "가만두면 안됨요"라고 했고, "함 가시조"라는 B의 말에 A는 "꼭" "○시 ○분"이라고 특정 시각을 보냈다.
전후 내용을 보면 누군가와 만남이 예정된 일정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B가 올해 발령된 지역명이 거론되기도 했다. 성적 발언을 이어가던 A가 B에게 "C에서 할 수 있음"이라고 말한 일이다.
C는 B가 근무 중인 국정원 지역 지부가 위치한 곳으로, 실제 C지역에서 A·B가 여러 그룹별 기자들과의 모임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A와 B가 사진을 공유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한 대상은 모두 A보다 연차가 낮은 여성 기자들이다.
현행법상 성희롱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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