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목사에게 2년 정직 징계를 내린 대한기독교감리회의 처분이 적법하단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21일 오전 이동환 목사가 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에서 이 목사를 소를 각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1608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