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육상연맹의 고위 임원이 소속 선수들에게 출전 강요와 폭언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수들의 신고로 스포츠 윤리센터가 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는데, 연맹은 오히려 신고 선수들을 상벌위에 회부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원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청각장애인 올림픽 멀리뛰기 동메달리스트.
올림픽에 앞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멀리뛰기 경기 중 부상이 심해졌습니다.
남은 달리기 경기는 포기하려 했지만, 서울시 장애인육상연맹 임원 A 씨가 출전을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청각장애인 육상 선수/음성변조 : "만약 뛰다가 부상 오면 데플림픽 준비를 못 하게 되는데 어떡하냐고 (말했더니, A 씨가) 무조건 뛰어야 된다 아파도. 협박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시합을 못 뛰면 불이익이 생길 거라고."]
시·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는 건데, 결국 부상으로 기권하자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선수/음성변조 : "(A 씨가) 청각 장애인은 꾀병을 많이 부린다. 그리고 안 들리니까 자기만 생각한다."]
한 시각장애인 선수는 외부 이벤트성 대회에 참가하려다. 전국대회 출전을 앞세워 참가 포기를 강요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 임원/음성변조 : "이 대회만 나가고 전국체전 안 나가요? 이 대회만 나가고 전국체전 안 나가면 되겠네, 그럼."]
선수뿐 아니라 감독에게는 채용 대가로 돈을 요구했단 폭로가 나왔습니다.
[장애인 육상 감독/음성변조 : "계약서 씁시다. 계약서 쓰고 (월급) 10%를 자기한테 달라."]
선수들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A 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육상연맹은 A 씨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 선수들을 상벌위에 회부했습니다.
A 씨의 요청 등으로 경기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 등을 징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육상 선수/음성변조 : "저는 (A 임원이) 뛰지 말라 하셨는데. 이렇게 징계를 주시니 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의혹에 대해 A 씨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선수들의 거짓 증언에 속은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 (212@kbs.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85476?sid=102
+ [단독] ‘징계 요구’ 무시해도 그만?…체육회는 ‘뒷북대응’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은 왜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도 해당 임원을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알고 보니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이 임원이었습니다.
KBS가 취재에 나서자 상급 단체인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직접 상벌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은 지난달 상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징계 없음'.
연맹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관련 법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을까.
먼저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를 강제할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A 씨의 징계 여부를 심사할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A 씨 자신이었습니다.
상벌위원 선정도 위원장이 하는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 단체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상벌위원 명단조차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육상 감독/음성변조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온 공문 내려보내 주고 밑에서 온 공문 위로 보내주고."]
이 과정에서 선수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없었고, 오히려 A 씨는 임원 자격으로 계속해서 대회를 지휘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육상 선수/음성변조 : "대회장 가서도 많이 불편하고 이게 저에게 어찌 됐든 협박을 했던 분이기에. 그분 앞에서 섰을 때는 조금 쪼그라드는 거죠."]
KBS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주 A 씨에 대한 상벌위를 직접 열기로 하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체육 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 (inyoung@kbs.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8547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