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직비디오 제작 대금 미지급 혐의
| "수익원 없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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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이달의소녀’(이달소) 출신 츄(본명 김지우, 25)와 불공정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연예 기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대표 부부가 이번에는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2일 서울성북경찰서는 최근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이종명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 전 대표이사와 이 씨의 배우자이자 블록베리의 모회사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의 김선혜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블록베리가 임차인으로 있던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상제작업자 A 씨와 영상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대금 일부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씨는 블록베리에서 데뷔 예정이었던 걸그룹 ‘지니어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달라며 A 씨에게 1억1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소속 연예인들이 잇따라 회사를 나가는 등 블록베리의 사세가 급격히 기울었으며, 이 씨 등은 ‘용역비 잔금과 전대차보증금을 달라’는 A 씨의 요청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A 씨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전대차보증금 7500만 원과 용역대금 3500만 원 등 총 1억1000만 원이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블록베리는 수익원이 모두 없어졌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라며 “이 씨는 전대차보증금 반환 및 영상제작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에 대해 변제의사와 자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변제할 듯이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와 전속계약 효력과 관련한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지난 2022년 11월 블록베리는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츄를 퇴출시켰다. 이에 츄 측은 블록베리의 정산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법은 전속 계약이 무효라며 츄의 손을 들어줬으며, 서울고등법원 또한 지난 3월 진행된 2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블록베리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에는 츄와 같은 이달소 멤버였던 전희진, 김립(본명 김정은), 정진솔, 최리(본명 최예림) 등 4인 또한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앞서 소속 가수였던 걸그룹 원더걸스출신 선예까지 계약 종료로 회사를 나가면서 소속 연예인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블록베리는 사실상 연예 기획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됐다.
한편, 리바이트유나이티드는 방위사업체인 일광그룹의 계열사로 산하에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뉴타입이엔티 등을 두고 있다. 리바이트유나이티드의 대표는 김 씨이지만, 이 씨 또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채민석 기자(veg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