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래퍼 권민식(30)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자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권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권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은 식케이가 대마 단순소지 및 흡연 혐의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대리인은 “(권씨가)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1월 15~18일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 이후부터 퇴원할 때까지는 통증 완화를 위한 트라마돌 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다”며 퇴원 후에도 수면장애가 계속되고 19일 아침에는 섬망 증세가 나타나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고 했다.
권씨는 자수 이후인 올해 2월에도 앨범을 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선일보 구동완 기자 visual@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410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