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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서울서부지법=안윤지 기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측이 그룹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을 상대로 다룬 내용이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소속사 빅히트뮤직과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재 빅히트 뮤직 측은 "피고(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이나 자극적인 이슈를 확대, 재생산한 채널이다. 원고로 인해 이익을 상당히 얻었고 이 영상에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를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탈덕수용소 측은 "영상 (제작) 자체는 인정하지만,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게시일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아니다.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허위 사실 적시로 하더라도 공공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인격권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K팝 아이돌을 대상으로 루머를 만들어 지속해서 괴롭힌 걸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가수, 배우 등 근거 없이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또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는 현재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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