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호텔 5곳, 일반 숙박업소 176곳 대부분 2017년
| 이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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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지역의 대다수 호텔과 숙박업소는 지난 2017년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에 있는 호텔과 숙박업소는 대다수 스프링클러가 없을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지역에는 관광호텔 5곳과 숙박업소 176곳 등 모두 181곳의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관광호텔으로는 ▲포스타호텔(2022년 준공, 객실수 63개) ▲고려호텔(2004년 준공, 객실수 127개, ▲에스호텔(2004년 준공, 객실수 55개) ▲부천호텔(2004년 준공, 객실수 98개) ▲제니스관광호텔(2003년 준공, 객실수 59개) 등 곳이다.
뉴시스 취재 결과 부천지역 관광호텔은 포스타호텔을 제외한 4곳 모두 2017년 이전에 부천시로부터 준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숙박업소로 허가를 받은 167곳 대다수도 2017년 이전에 준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코보스호텔의 경우에도 숙박업소로 분류됐으며 지난 2003년 준공,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스프링클러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이 때문에 부천시는 대다수 부천지역 호텔과 숙박업소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부천지역 호텔과 숙박업소 등 준공 여부를 파악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3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이번 화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지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번 사고처럼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부천의 한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