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추정학생 5명이 4개 중학교 12명 합성사진 제작
| 공유
| 하동교육청, 29일 학폭위 열어 가해학생 징계 여부 및
| 수위 결정
[경남=데일리한국 박유제 기자] 부산에 이어 경남에서도 딥페이크 기법을 활용한 신종 디지털 학교폭력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데일리한국 취재 결과 경남 하동군 A중학교 학생 5명이 지난 4월 같은 학교 여학생 4명 사진을 음란사진과 합성해 SNS 등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해추정학생들은 A학교 뿐만아니라 다른 3곳 중학교 여학생 8명을 합쳐 총 12명 여학생 합성사진을 딥페이크 기법으로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추정 학생들은 자신의 집과 PC방 등에서 12명 여학생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파악된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이용한 영상 이미지 합성기술이다.
이 같은 사실은 여름방학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6일 피해 학부모 B씨가 처음 확인한 뒤, 수소문 끝에 다른 피해추정 학생들까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교육청 하동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은 해당 영상물이 지난 4월부터 제작 유포되기 시작했지만,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추정 학생들의 신고로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A학교는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하동경찰서를 거쳐 현재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하동교육지원청은 오는 29일 학교폭력대응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추정학생과 가해추정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탁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게 되며, 만 14세가 넘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는 별개로 사건이 발생한 학교와 교육청의 학생분리 조치와 관련해서도 논란이다. 하동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피해추정 학생들이 가해추정 학생들과의 분리조치 없이 수업을 계속 받겠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는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추정 학생의 학부모 B씨는 "방학이 끝나고 개학 첫날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서 아내와 심하게 다툰 적도 있다"면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여학생이 교사나 학교의 눈치를 받지 않고 속내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C중학교 학생 4명이 지난 6월 딥페이크 기술로 같은 학교 학생 등 18명 사진을 합성해 음란 사진 80여장을 만들어 공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교육청은 즉시 학폭위를 열고 가해학생 4명에게 12~20일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5시간 이수를 결정하고, 이중 사진 제작을 주도한 1명에게는 학급 변경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학생 9000명을 설문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목격률이 10.0%에 달했다.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