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김 전 대표(62)와 이 전 부문장(49)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범죄를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카카오엔터 윤리규정상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회사와는 거래가 금지되고 신고 의무도 있지만, 두 사람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SM엔터는 라이즈, 에스파가 소속된 기획사이다.
검찰은 올해 2월과 3월 각각 두 차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고, 객관적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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