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경찰 요구 거절한 구글, 르세라핌 요청은 수락
최근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구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요청에 성공한 가운데 쏘스뮤직(모회사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 르세라핌 같은 사례가 확인돼 주목받고 있다. 결국 유명 인사가 돈을 써서 미국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구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르세라핌이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신청한 악성 유튜버 신상정보 공개 요청은 이달 20일 인용됐다. 소속사 쏘스뮤직은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음해하는 유튜버, 일명 사이버 레커 2명의 신상 정보를 구글을 통해 확보하게 됐다.
다만 사이버 레커 신상정보 공개 요청은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에서 형사 소송 목적으로 낸 정보 공개 요청은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속사는 유튜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일단 K팝 팬들은 정보 공개 요청이 인용된 것을 반겼다. 한 20대 아이돌 팬은 “요즘 분야를 불문하고, 사이버 레커가 너무 판을 친다”며 “이번 기회에 남을 음해해 돈을 버는 유튜버들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소송으로 구글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됐다. 한 시민은 “지난번 장원영 사례도 소속사가 변호사도 구하고 미국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 성공했다”며 “구글은 우리나라 경찰이 요구할 때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달 초 경찰은 유튜브에 올라온 ‘낙태 브이로그’ 게시자를 추적하기 위해 유튜브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경찰은 직접 산부인과 의료기록을 일일이 대조해 게시자와 낙태 수술한 의료진을 입건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사 소송을 통해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공익적 목적과 형사처벌을 위해 국가 기관이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를 들먹여 거절하는 구글의 태도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뉴스워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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