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사칭해 개인정보 빼낸 전직 경찰
| 동종전과 있음에도 징역 2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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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공무원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조현선)은 24일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씨(64)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30대 초중반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날 충남의 한 파출소에도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정보를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넘겼다. A씨가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은 100만원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공무원인 경력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김지훈 기자(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