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동안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엉덩이와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판사 신동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9월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걷는 여성의 뒷모습 등 총 142회에 걸쳐 여성 50여 명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조홍복 기자 powerb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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