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선언에 격분해 8년간 사귀던 공양주를 폭행한 60대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양주란 사찰에서 부엌일을 맡아서 하는 여인을 뜻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양주인 B씨와 8년간 사귀었던 승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2시께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5차례, 목을 2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을 통해 당시 승려 A씨가 자신의 외도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9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이 1회 때렸을 뿐 피해 진술이 과장됐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머리 5대, 목 2대를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사건 발생 전후 3시간 동안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통해 A씨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수차례 폭행한 상황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단지 B씨의 꿀밤 1대를 때렸을 뿐이라면 치료비 명목으로 B씨에게 90만원에 더해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고 A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약식 명령에 이어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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