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우 2007년부터 만 21세 미만 운전자나 초보운전자로부터 알코올 농도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단속을 실행한다.
미국은 만 21세 미만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2%이상으로 적발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시킨다.
적발 이후 1년 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되면 10년 동안 같은 처벌이 적용되고 또다시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는 주도 있다.
일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약 1000만원의 벌금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