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넣으면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주는 봇 탑재
| 22만명 규모 방과 같은 방식…유료 수익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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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22만여명이 참여한 불법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을 내사 중인 가운데 사진을 합성하는 등 40만명 참여 유사 텔레그램 채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가 27일 파악한 모 텔레그램 채널에는 사진을 넣으면 이를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주는 '봇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었다.
방에 입장하니 "저는 마법의 사진 봇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지금 바로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내 시작해봅시다"는 문구가 나왔다.
'정면을 바라보는' '선명한' '한명만 있는' 사진을 올리라는 지침에 맞춰 특정 애니매이션 캐릭터 사진을 채널에 첨부했더니 3초도 채 걸리지 않아 캐릭터 얼굴에 나체 사진이 합성된 합성물이 제작됐다.
채널 참여자들은 최초 접속 시 이곳에서 화폐로 통용되는 2다이아를 받을 수 있다. 불법합성물 한장당 1다이아를 소진한다. 24시간마다 0.4 다이아를 받을 수 있으며 친구를 초대하면 추가로 2다이아를 받을 수 있다.
운영자는 10장의 불법합성물을 만들 수 있는 10다이아를 4.9달러(한화 약 65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다이아를 많이 구매할수록 가격은 싸져서 25다이아에 9.9달러(약 1만3000원), 60다이아에 19.9달러(약 2만6000원), 200다이아에 49.9달러(약 6만6000원)에 교환되고 있었다.
22만명 규모 채널과 같은 유료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결제는 22만명 규모 채널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크립토'로만 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과 가상화폐를 활용한 유료 성착취물 제작 채널이 만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참여 인원 40만명 규모의 방이 추가로 확인된 데 대해 "봇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 만큼 현재는 정확한 범죄 규모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실제 제작된 불법합성물이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서 피의 사실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