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하이브는 지난 7월 민 전 대표를 피고로 법원에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도 접수했다. 통상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발생한다. 통지 받은 상대방은 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계약해지통보효력정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인 하이브가 피고 측에 앞서 해지의 적법성을 법원을 통해 확정짓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선수를 쳤다. 확인의 소는 본안소송에 해당하므로, 민 전 대표 측이 임시의 처분을 구하는 가처분 카드로 맞서기는 어려운 형국으로 풀이된다. 결국 긴급성, 신속성, 보전의 필요성을 중요시하는 잠정처분(보전처분)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본안소송에서 계약해지가 적절했는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도어 이사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민희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도 했다. 이로써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지위만을 갖게 되며, 뉴진스와 관련한 프로듀싱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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