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된 전 멤버 3인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3억 원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 멤버 3인 새나·시오·아란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산금을 지급해 달라"며 원고소가 3억 1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어트랙트가 지난해 12월 전 멤버 3인과 그 부모,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12인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반소 개념이다.
두 재판 모두 제31민사부에 배당돼 병합 진행된다. 전 멤버 3인의 변호는 손해배상 소송과 정산금 청구 소송 모두 법무법인 동인이 맡는다.
전 멤버 3인은 피프티피프티의 활동 재개를 앞두고 다양한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법인 메시브이엔씨(MASSIVE E&C)와 전속 계약을 맺으며 "세계시장에서 ‘큐피드’라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주역들과 함께 또다른 성공 신화를 새롭게 써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오는 29일 1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정산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피프티피프티의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앞두고 견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 멤버 3인은 이미 한 차례 정산 관련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어트랙트와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을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프티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 수입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정 만으로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 멤버 3인은 지난해 11월 첫 정산을 받은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의 사례를 그들이 정산을 요구하는 논리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 멤버 3인과 어트랙트가 10월까지는 전속계약 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정산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3억 원 정산금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측이 인정받은 금액을 감가한 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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