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인 하이브가 피고 측에 앞서 해지의 적법성을 법원을 통해 확정짓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선수를 쳤다. 확인의 소는 본안소송에 해당하므로, 민 전 대표 측이 임시의 처분을 구하는 가처분 카드로 맞서기는 어려운 형국으로 풀이된다. 결국 긴급성, 신속성, 보전의 필요성을 중요시하는 잠정처분(보전처분)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본안소송에서 계약해지가 적절했는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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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봐도 합의가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 선빵쳐놓고 뭔 합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