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행위"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밤늦게까지 논의를 거쳐 의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갈등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미 현장에서는 PA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에 준하는 의료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제 간호사들의 업무가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간호법은 작년에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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