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해소 위해 명문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가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결국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이번 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PA 간호사 제도화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국회가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는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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